공동주택 방치 자전거 수거사업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작성일 :
2023-06-28 14:05:40
최종수정일 :
2023-06-28 14:05:40
작성자
인천시회
조회수 :
625

자건거 수거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자건거 수거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① 대상 :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 조영정 회장

 

② 협회소개

- 인천시 관내 10개 군구에 11개 지역자활센터 운영

- 자전거 사업단 운영 지역자활센터

  부평지역자활센터/중구지역자활센터, 서구지역자활센터 운영예정

- 연락처 : 032-422-3178  펙스 032-422-3134

 

③ 자활사업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약 360명

 

④ 방치 자전거 수거사업

- 일정 기간을 두고 단지를 방문 또는 요청시 방치 된 자전거 수거(월 1회 예정)□

- 수거 자전거 수리 후 재생 자전거 기증 및 저가 판매

- 수거 자전거 분해 후 부품 기증 및 저가 판매

- 재활용 불가 부품 및 고철 등 분리수거 후 처리

- 취약계층 구민의 일자리확대(참여근로자 확대)

- 사업단 참여근로자 자전거 정비 기술 습득을 통한 자립지원 및 창업

 

⑤ 필요성

- 아파트 단지 내 방치 자전거 증가로 보관 장소 부족

- 고장 및 방치 자전거로 인한 도시미관 해침 및 통행 불편으로 안전사고 위협

 

⑥ 협약내용

-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및 홍보


최종수정일
2023-01-09 1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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