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택배 일원화 시범사업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작성일 :
2023-05-04 17:31:54
최종수정일 :
2023-05-04 17:35:43
작성자
인천시회
조회수 :
572

공동주택 택배 일원화 시범사업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공동주택 택배 일원화 시범사업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① 대상 : 주식회사 클린씨

② 회사소개
- 고용노동부 인증(제2022-049호)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 대표이사 : 진무두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충인로 66

③ 공동주택 택배 배송 일원화 사업
- 일원화 택배는 모든 택배사의 택배를 아파트 배송센터에서 일괄 수령하여, 하루 한
번 각 가정에 배송하는 서비스
- 별도의 아파트 전담 배송원이 분류하여 오후 5시 이전에 각 가정에 배송 완료

④ 장점
- 단지 내 택배 차량 이동이 최소화되어 주민의 안전도를 높임
- 택배 배송지가 일원화되어 동별 방문이 사라지므로, 차량의 공회전 및 주행이 사라짐
- 일원화 택배센터는 주차장의 일부 구간 또는 별도의 공간을 낮시간에만 사용하여 야
간 주차장 점유에 영향이 없음
- 모든 택배가 한번에 배송되므로 엘리베이터의 점유가 줄어듬
- 단지에서 직접 운영이 원칙으로 단지 노인택배 등을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 일원화 택배 참여 공동주택은 배송 1건 당 20원을 전기료 등의 명목으로 제공

최종수정일
2023-01-09 1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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