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법정관리교육, 시설물안전점검교육 등 관련 직무는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로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 또는 제15호)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사용·수익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교육을 실시함
관리사무소장 A가 교육기간 3일동안 단지를 비우기 어려워 3일 중 1일분 강의를 이수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1일분 강의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관리사무소장 B가 감기 몸살로 인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강의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관리사무소장 C가 입주자대표회의 날짜와 해당 교육 시간이 겹쳤다는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강의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현재 관행은 의무 교육시간 21시간 중 5시간에 한하여 사유서 및 진단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문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강의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주고 있음.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 교육시간의 이수는 실제 강의를 들은 자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 할 것임
위 결석 사유를 불문하고 실제 강의를 수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강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허위 사실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써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한다 할 것임. 따라서 사유서를 제출받아 이수시간을 인정해주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해당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 회원에 대하여는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 위 내용에서 처럼 교육신청,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이 관련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