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토부,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정기간 1년 연장

작성일 :
2026-04-29 08:13:40
최종수정일 :
2026-04-29 08:13:40
작성자
경남도회
조회수 :
130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선임기준 인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14일, 16일 공포하고 6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인정기간 연장 규정은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현재 건축물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올해 4월 17일까지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한 기존 규정의 적용기간을 2027년 4월 17일까지로 1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신고 사항 중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를 ‘명칭’으로 통합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와 등급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했다.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최초로 선임된 때 1회만 받도록 했다.

기계설비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범위에 설비보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2급 자격이 추가됐다.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정 범위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됐다.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담겼던 등급 조정 시 적용되는 실무경력, 보유 자격·학력, 교육 점수의 배점에 관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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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 「기계설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26.4.14.) 및 시행('26.6.1.) 안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조정교육 근거 마련 등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공포 및 시행('26.4.16.) 안내 /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정기간 1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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