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민의 복리증진과 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리사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 교육기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2025년 제7기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 신규교육」 집체과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2호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거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16층 이상,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제2종 시설물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이므로, 성실히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많은 협조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25. 09.2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