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물관리업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Ⅰ. 교육기관안내(대한주택관리사협회)
1.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의한 비영리법정법인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교육위탁기관)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3.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
☞ 본 교육기관은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교육위탁기관으로 2019년~2024년 교육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우수한 기관입니다.
Ⅱ.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교육의무)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과태료)
6.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4-20호)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Ⅲ. 교육대상
ㅇ 건물관리업 근무자(공동주택 포함) : 건물관리업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 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Ⅳ. 하반기 교육시간 및 방법
ㅇ하반기 8시간, 집체교육 진행
☞ 관리감독자 교육은 16시간 이수 의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 무재해 사업장 확인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본사(사업주)에 확인하여 판단(예_공문으로 확인요청 등)
(자치관리인 경우) 사업장의 전년도(1월1일~12월31일) 재해 여부 확인하여 판단
Ⅴ. 공동주택 관리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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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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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
적용 제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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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관리업종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되어 제29조 적용받는 직종임
Ⅵ. 교육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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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수 |
정원 |
교육 기간 |
접수기간 |
교육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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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
경남-1 |
70명 |
11월 4일(화) (09:00∼18:00, 8시간) |
2025.10.15. ∼ 2025.10.28.
선착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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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축구센터 본관동3층 대세미나실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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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2 |
70명 |
11월 5일(수) (09:00∼18:00,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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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3 |
70명 |
11월 6일(목) (09:00∼18:00, 8시간) |
김해진영한빛도서관 공연장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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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4 |
70명 |
11월 7일(금) (09:00∼18:00,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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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5 |
70명 |
11월 11일(화) (09:00∼18:00, 8시간) |
창원축구센터 본관동3층 대세미나실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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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6 |
70명 |
11월 12일(수) (09:00∼18:00,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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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7 |
70명 |
11월 13일(목) (09:00∼18:00, 8시간) |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비전홀 (진주시 모덕로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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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8 |
70명 |
11월 14일(금) (09:00∼18:00,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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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9 |
70명 |
11월 18일(화) (09:00∼18:00, 8시간) |
양산문화예술회관1층 소공연장 (양산시 중앙로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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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10 |
70명 |
11월 19일(수) (09:00∼18:00, 8시간) |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 (거제시 계룡로 175) |
※ 집체교육 일정 및 장소 등은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Ⅶ. 접수처 및 신청방법 등
1. 접수처 및 교육비
가.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나. 교육비 : 108,000원(8시간 기준, 교재비, 식비, 시설사용료 등 포함)
※ 교육 참석 후 환불 불가능
2. 신청 및 접수방법
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온라인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2025년 하반기 관리감독자교육 접수시 교육받는 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및 사고재해율 관련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정확한 사업장의 정보가 필요하게 되어 사업장관리번호화 사업장개시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만인율 : 만분에 일의 확률).
교육접수시 필수 등록 사항으로 사전에 확인하여 교육 접수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추가)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 입력 방법
-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산재납입고지서 확인가능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 증명원 신청/발급> 보험가입증명원(고용산재 가입증명원)
발급하여 확인가능
- 사업장개시번호 : 없을시 “개시번호없음” 선택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 증명원 신청/발급> 보험가입증명원(고용산재 가입증명원)
발급하여 확인가능
-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개시번호 찾는 방법은 첨부 공문 또는 그림파일 참고
3. 기타사항
가. 교육 참여 시 준비사항
1) 본인 신분증 지참
나. 유의 및 참고사항
1) 교육접수는 교육과정별 해당 기수별 선착순 마감
2) 교육장 입실 전 신분증 확인 후 서명접수하고 매과목 출석확인
3) 중도 퇴실시 교육 미이수 처리
4) 08시 30분까지 교육장 도착 및 접수 09시부터 교육시작
5) 교육생 이름만 변경해서 참석 불가, 교육일정 변경시 재신청 후 교육 참석
6) 교육기간, 교과목 등 교육계획은 협회사정과 신청서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Ⅷ. 교육관련 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참조
2. 교육문의 및 행정처리 등 기타 사항 ☎ 055-274-0138 (경남도회)
※ 이수증은 학습기간 종료된 날로부터 7일 후 교육·안전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3. 협회에서 실시하는 본 교육과정은 “교육비환급과정”이 아님.
4. 교육취소는 교육2일전까지 진행
Ⅸ.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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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과목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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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00 |
출석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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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2:00 |
1과목 (3시간) |
1. 건물관리업 안전과 법의 이해 - 건물관리업 안전관리와 기준의 이해 - 최근 법령 개정사항 등 2.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실무가이드 - 안전보건실무 가이드 개요 - 실무가이드 항목 작성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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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중식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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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5:00 |
2과목 (2시간) |
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실습 - 건물관리업과 특성과 질환 - 심정지와 일반인 심폐소생술 - 안전보건교육실습(AED,심폐소생술) - 스트레스 상황과 심리적 응급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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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8:00 |
3과목 (3시간) |
1. 건물관리업 사고사례를 통한 위험성평가 교육 및 실습 - 건물관리업 사고의 특징 - 건물관리업 중대재해 사고사례 - 위험성평가 실습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5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