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자료실 2025년
5월 20일에 배포됨). 관련 업무에 참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수정본) 파일은 경남도회 자료실에 있습니다.
- 수정사항
1. p83. (부분수리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에 대한 해석)
(변경 전)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는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수선 가능으로 해석함이 타당
(변경 후)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는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 가능으로 해석함이 타당.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시기(수선주기 5년을 5년 동안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범위 및 금액 이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p157 (참고사항에 대한 내용)
(변경 전) 기능 향상을 위해 모든 공용방화문의 도어클로저 등을 교체(신설)하는 경우 전면교체로 봄
(변경 후) 기능 향상을 위해 모든 공용방화문의 도어클로저 등을 교체(신설)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