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안내 (입회신청서)

작성일 :
2017-04-19 16:07:10
최종수정일 :
2019-11-18 12:46:40
작성자
경남도회
조회수 :
354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안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법제81조에 의거 창립된 법정단체로서 회원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향상과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 ․ 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으로는 광역시 이상의 시와 도의 행정구역단위로 16개 시․도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경남도회의 경우 5개 지부로 구성되어 경남 관내 자격자 배치가능단지 1050여개 공동주택중 90%이상의 관리사무소장님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과 편익을 위한 단체로서

회원 여러분이 협회를 구성하고 집행부를 선출하며

회원 여러분의 회비 및 참여하는 사업에 의해 운영되고

회원 여러분께 취업정보, 기술정보, 법령과 제도의 정보 등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아직까지 회원으로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협회에 가입하시어 주택관리사 제도정착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회절차

   ▣ 입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입회비 송금입회신청서(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경남도회 팩스(☏274-1039), 이메일( khmaorg@hanmail.net )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입회비 : 20만원 (평생 1회 납부 / 전국 어디서나 1회 가입만으로 회원이 됨)

   ▣ 월 회비는 별도 15,000원 (년 18만원)     

         - 분기별로 회비지로발송(지로 납부외 통장으로 납부가능)

   ▣ 입회비 또는 월회비(통장 입금시) 납부계좌

      - 경남은행 : 580-07-001727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2. 경남도회 회원에 가입 시 혜택

   가. 협회 회원으로서 권리행사

       1) 협회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3) 기타 회원의 권리를 균점, 향유하는 권리

   나. 경남도회 홈페이지 이용자격 부여

   다. 경남도회 직무교육 참가자격

   라. 법적소송이나 노무관련 문제 발생 시 지원과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지원

      (가능범위 내)

   마. 취업정보 제공(홈페이지 관리소장 구인․구직 및 직원 구인․구직 열람 및 게재)

   바. 법령정보 및 기술, 제도 등 각종 정보 제공

   사. 직무관련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과 회계업무 등 직무지식 제공

   아. 각 동호회 활동 참가자격 및 정보 제공

 

3. 입회신청서 양식 : 첨부양식

 

4. 당부의 말씀

   ○ 협회 가입은 바로 우리의 이익과 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대한민국 어떤 자격증도 협회를 결성하여 회원가입과 회비도 납부하며 굳게

      뭉쳐 그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한 법과 제도를 주장하고 관철시켜 나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협회에 가입하고 우리의 소리를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해 나가 싸우게 해야 합니다.

   ○ 굳게 뭉쳐지는 협회는 그들의 주장을 옳게 펴 나갈 수 있습니다.

      2001년 “주택관리사제도 일몰제”란 악법제도가 나와 자격증이 있으나 마나한

      휴지조각 자격증으로 만들려는 기관과 단체들의 주장에 우리는 협회를 중심

      으로 회원들이 나가 싸워 오늘에 이르게 했습니다.

   ○ 아직 우리 주택관리사제도는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대신 해 줄 겁니까 ?  우리 스스로가 만든 협회가 있고 회원

      여러분이 협회를 중심으로 합심 단결해야 가능합니다.

   ○ 주택관리사들을 위한 협회 활동에 무임승차하는 회원이 되지 맙시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익을 위한 활동에 적극 앞장서야 하며, 법과 제도

      정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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