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교육, 시설물안전교육 일정 안내 및 자주하는 Q&A

작성일 :
2024-01-09 10:20:41
최종수정일 :
2025-01-09 16:24:15
작성자
경기도회
조회수 :
794

관리감독자교육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보험 5인 이상 사업장의무

* 년 16시간교육  -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시간 : 8시간 집체

상반기 정기교육: 2월 ~ 4월까지    / 하반기 정기교육: 9월 ~ 11월 중순까지

 

시설물안전관리교육 (공동주택관리법) - 의무관리단지 의무교육

* 년 2회 이내 (상반기, 하반기 교육진행)

교육시간 : 4시간 집체

상반기교육: 5월 ~ 6월 말까지     / 하반기교육: 10월말 ~ 12월 중순까지

 

 ******** 관리감독자교육 자 주 하 는 Q & A ********

Q.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인데 법적이수시간 16시간 중 8시간만 받아도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해서 사업장의 사업주가 면제 할 수 있습니다.

Q.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직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365일간)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었던 사업장
예시: 23년 기준으로 22년1월1일부터 22년12월 31일까지

Q. 위탁관리, 자치관리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A. 위탁관리 – 위탁사 사업주, 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장

Q. 전 단지에서 교육을 받고 새로운 단지에 왔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새로운 단지에 입사하셨을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산재관리번호가 새로 부여되므로 입사일
(산재번호생성일) 기준 1년(365일) 이내에 16시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예시: 23.10.01 입사자는 24.09.30일까지 16시간 이수

Q. 전 단지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새로운 단지에 왔는데 단지명 변경이 가능 하나요?
A. 단지변경은 불가합니다. 신청하신 교육은 단지로 취소/환불 후 새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Q. 교육신청하고 퇴사했는데 후임자로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A.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신청하신 교육은 취소/환불 처리하셔야 합니다.

Q. 교육비 환불 신청을 했는데 환불은 언제쯤 되나요?
A. 신청일 기준 평일로 3일 이내에 환불이 완료되며, 간혹 이니시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현금영수증을 개인 소득공제로 신청했는데 지출증빙으로 바꿔 주실수 있나요?
A. 현금영수증 신청시 직접 국세청 신고 하신 상황이라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담당자
경기도회관리자 1644-7014
최종수정일
2021-06-08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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