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관리사무소장 배치 전 준비사항(교육)
1.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교육>
· 배치 전 희망자 또는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보)
· 교육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설기술교육원
· 교육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
·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거나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직원인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16층 이상,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시행령 8조제1항2호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시행 할 수 있음
· 교육일수 : 5일(35시간)
· 교육비 : 협회 및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 요망
2.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사전 및 휴면교육 포함)
· 배치 전 희망자 또는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보)
· 교육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 교육일수 : 3일(21시간)
· 교육비 : 협회에 문의 요망
※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배치 전 희망자
· 교육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 교육일수 : 3일(21시간)
· 교육비 : 협회에 문의 요망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음
4.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수첩(희망자에 한함)
·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이수
· 해임 후 30일 이내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 신고
· 교육일수 : 4일
· 교육비 : 한국소방안전원에 문의 요망
02. 관리사무소장 배치 후 준비사항(교육)
1.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주택관리사(보) 배치 후 3개월 이내
· 교육근거 : 공동주택리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 교육일수 : 3일(21시간)
· 교육비 : 협회에 문의 요망
※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교육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3항 및 같법 시행규칙 제33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제1항(배치 후 3개월 이내) 또는 제2항(배치예정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일수 : 3일(21시간)
· 교육비 : 협회에 문의 요망
※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 장기수선계획수립 매 3년마다 하여야 함
· 교육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4항
· 교육일수 : 1일, 8시간(시도회별 출퇴근교육)
협회 교육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위탁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제102조제2항4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제102조제3항제10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연 2회 이내
· 교육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
· 세부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조제4항 및 제5항
· 교육일수 : 1일 4시간 (시도회별 출퇴근교육)
· 교육비 : 협회에 문의 요망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항 의거 위탁)
※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3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 교육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 세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해당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 교육비 : 협회에 문의 요망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10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