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안내

작성일 :
2018-01-23 16:37:03
최종수정일 :
2018-01-23 17:41:08
작성자
경기도회
조회수 :
2650

  1.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기도회는 2005년 06월 15일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무대행기관으로서 현재 1,700여개  단지로부터 사무위탁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3. 2017년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업무를 본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www.khma.org→경기→시도소개→사무조합)또는 첨부서류를 통해 작성하시어 2018년 2월 28일까지 이메일(2927014@hanmail.net) 또는 팩스(03030-292-701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의 선명도를 위하여 되도록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신규위탁단지 또는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된 사업장은 첨부된 보수총액신고서와 사무위탁서를 함께 작성하시어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1. 보험 사무위탁 범위

        1) 법 제16조의 10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3)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등의 신고에 관한사항

        4)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2. 사무위탁수수료 : 무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3.  위탁 대상 사업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

 4. 위탁 가능한 지역 : 경기도권내의 사업장


담당자
경기도회관리자 1644-7014
최종수정일
2017-03-17 1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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