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작성일 :
2017-04-07 14:08:38
최종수정일 :
2022-04-27 11:35:02
작성자
경기도회
조회수 :
1779

자주 묻는 질문

 

1. 보수총액신고기간은 ?

 

    계속 운영중인 사업장 :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2. 신고방법은?

 

    10인이상 사업장은 전자적기록매체(디스켓 또는 CD)를 이용하여 신고 하거나 인터넷(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한 신고

    10인미만 사업장은 10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방법 또는 서면신고도 가능

 

3. 중간에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과 변경후로 나누어서 보수총액신고

    사업장소멸이 이루어지지 않고 직원의 취득.상실신고가 없이 승계되어 사업장관리번호만  바뀐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기

     때문 에 나눌 필요 없음.

 

4. 신고대상 연간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보수

 

5. 휴짂 중인 직원의 보수총액신고?

 

    휴직기간중 보수가 지급된 경우엔 지급된 보수에 대해 고용보험만 신고 (산재는 제외)

    단,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신고대상 이 아님

 

6. 퇴직한 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

 

    퇴직신고 후 내달에 정산이 되어 나오기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2020.1월 이후 개정)

 

7. 전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신고할 보수총액은?

 

    해당 단지에서 받은 보수만 신고 (전 단지에서 받은 보수는 제외)

 

8.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대상은?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신고

 

9. EDI를 통해 고용산재보수총액과 건강보험보수총액을 한꺼번에 신고가능한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서로 달라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EDI를 통한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만 가능.

 

10.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여부?

 

    2014년 1월 1일 법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이 적용됨.

    만 65세 이전에 입사한 계속근로자의 경우 만 65세가 넘어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산재 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당연적용

    만 65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실업급여는 제외) 당연적용

 

11. 정산보험료는 언제 납부하나?

 

    정산된 보험료는 4월분 월별보험료 부과시 합산되어 부과

    정산보험료 금액이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는 1/2로 나누어 4월과 5월에 각각 부과


담당자
경기도회관리자 1644-7014
최종수정일
2017-03-17 1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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