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방법
1. 사업장(단지) 에서 직접 신고
2. 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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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는 2005년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공동주택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 고용산재보수총액을 폐사를 통해 처리하고하 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경기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대행 위탁이 되어 있다 하시더라도 사업장(단지) 내에서 직접 신고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신고 시, 경기도회로 서류 제출 X)
- 아 래 -
가. 기한 : 2026년 3월 12일(목) 까지
나. 제출
1) 서류 : 경기도회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사무조합
- 게시글 : “2025년 귀속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안내”참고
2) 방법 : 파일로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 2927014@hanmail.net
- 메일제목에 관리번호를 넣어주세요.
* 팩스는 접수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 메일 답변으로 신고서를 회신드립니다.
다. 위탁사 변경 등으로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 된 경우,
?경기도회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사무조합 > [공지] 사무조합 위탁안내문
- "[별지제43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_사무위탁서" 를 작성 후, 이메일(2927014@hanmail.net)로 신청
?신고 완료후에는 발송주신 메일로 신고 완료 사항을 회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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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가. 고용.산재 보험료의 연말정산 개념으로 전년도(2025년도)에 납부하신 보험료가 급여에 맞게 부과 및 납부 되었는지 계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신고된 총 급여에 따라 월보험료가 부과 및 납부 되었는지 확인하여 차액을 정산 : 매년 3월15일 까지 신고 및 4월에 반영하여 정산됩니다.
나. 미신고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신고내용
(1) 대상 : 계속근로자 O, 대표자 X
* 부과부호 : 내국인 일반근로자는 미입력
① 휴직자 : (고용) 휴직기간 중 보수가 있으면 포함
(산재) 휴직기간 중에 보수가 있어도 제외
② 중도퇴사자 : 신고대상 아님
③ 중도입사자 : 현재 근무지에서 지급한 보수의 총액만 신고(종전 보수금액은 제외)
(2) 보수총액 =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 및 비과세 근로소득 설명 : 국세청(https://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769&cntntsId=8165)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종사지코드 = 사업장우편번호
(4) 과납보험료는 앞으로 발생되는 보험료에 충당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신청서에는 선납충당으로 체크되어있습니다.
* 반환을 요청하시는 경우, 사업장(대리인)에서 로그인 하셔서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5)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가 필요한 경우
① 대표자 변경 : 변경후 대표자의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취임일 정보 필요
② 대표자 추가 : 추가되는 대표자의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취임일, ④변경일 정보 필요
③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사업장내용 변경 : 변경 되는 ①내용과 ②변경일 정보 필요
라. 위탁사 변경 시, 새로운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새로운 관리번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보험 사무위탁 범위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2)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3)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등의 신고에 관한사항
(4)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3. 위탁 가능 대상 : 경기도권내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4. 사무위탁수수료 : 무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