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조합 위탁 안내문(사무위탁서, 사무위탁해지서 첨부)

작성일 :
2017-04-07 11:44:28
최종수정일 :
2025-01-24 13:49:08
작성자
경기도회
조회수 :
1789

**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신 후 경기도회(메일 2927014@hanmail.net)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ㆍ 산재보험 사무조합 위탁 안내


◇ 고용ㆍ산재보험사무조합제도의 의의

  보험사무조합제도란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 보험사무조합인가를 받은 경우, 희망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의 보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  위탁사업주의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케 하여주는 제도입니다.

◇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단체의 구성원으로 있는 사업주와 그 구성원 이외의 사업주로서 업종에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모두 위탁대상이 됩니다.)

 ※ 위임할 수 있는 보험사무

  1. 법 제 16조의 10(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확정보험료의 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주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6.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 위임할 수 없는 보험사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의 청구사무

  2.「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및 지원금 신청사무(실업자 취직훈련, 교육훈련 수강 신청 등 포함)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사무

  4. 보험료 의 임의수령 및 대행납부 등 수납 대행사무

 

◇ 보험료 납부 방법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보험료를 은행에 납부하시면 바로 국고(근로복지공단)로  입금(납부방법은 현재와 동일)
      되며 위탁으로 인한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발생은 전혀 없으며 오직 업무량 감소 혜택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탁 수수료 : 무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무위탁서 작성방법


1. 사업장명 :  고지서에 명기된 사업장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 재  지 :  아파트 주소를 기재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 관리번호 : 4대보험 통합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표자 성명

  - 위탁인 경우 : 위탁업체 대표이사
  - 자치관리인 경우 :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5. 위탁사무처리 개시년월일 및 위탁날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6. 날인은 관리사무소 직인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장 및 위탁관리회사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절취선 아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신 후 경기도회(메일 : 2927014@hanmail.net / 팩스:0303-0292-7016)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회 사무국(1644-701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경기도회관리자 1644-7014
최종수정일
2017-03-17 13:38:4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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