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2005년 6월 15일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무대행기관으로 공동주택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3. 2022년 귀속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관련 사무위탁 신고대행을 의뢰한 단지를 기준으로 신고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4. 2023년 귀속분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업무를 본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홈페이지(http://www.khma.org/gyeonggi.web ‣ 뉴스소식 ‣ 사무조합)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2024년 2월 29일까지 이메일 (2927014@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목 : “○○○아파트 000-00-00000-0(관리번호) 2023 보수총액신고” 발송
※ 팩스로 발송 시 신고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필히 메일로 발송 바랍니다.
5. 위탁사 변경 등으로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 된 경우 경기도회 홈페이지(뉴스소식 ‣ 사무조합)에서 사무위탁서 양식을 다운받으시어 작성 후 이메일로 회신바랍니다.
▪ 이메일 제목 : “○○○아파트 사무위탁서 ” 발송
※ 팩스로 발송 시 접수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필히 메일로 발송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1. 고용.산재 보험료의 연말정산 개념으로, 전년도(2023년도)에 납부하신 보험료가 급여에 맞게 부과 및 납부 되었는지 계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2. 미신고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3. 신고내용
(1) 대상 : 근로자 O, 대표자 X
① 휴직자 : (고용) 휴직기간 중 보수가 있으면 포함
(산재) 휴직기간 중 보수가 있어도 제외
② 중도퇴사자 : 신고대상 아님
③ 중도입사자 : 현재 근무지의 보수총액으로 신고(종전 보수금액은 제외)
(2) 보수총액 =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 및 비과세 근로소득 : 국세청(https://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 페이지에서 설명확인 가능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769&cntntsId=8165
(3) 종사지코드 = 사업장우편번호
<참고사항>
1. 보험 사무위탁 범위
(1) 법 제16조의 10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3)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등의 신고에 관한사항
(4)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2. 위탁 가능 대상 : 경기도권내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3. 사무위탁수수료 : 무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