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2005년 6월 15일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무대행기관으로 공동주택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3. 2021년 사무위탁 신고대행을 의뢰한 단지를 기준으로 신고안내드립니다.
4. 2022년도 분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업무를 본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양식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2023년 2월 28일까지 이메일 (2927014@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이메일 제목 : ○○○아파트 000-00-00000-0(관리번호) 보수총액신고” 발송
※ 팩스로 발송 시 신고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필히 메일로 발송 바랍니다.
5. 위탁사 변경 등으로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 된 경우
사무위탁서 양식을 다운받으시어 작성 후 이메일로 회신바랍니다.
예시) “이메일 제목 : ○○○아파트 사무위탁서 ” 발송
※22.7.1부터 실업급여가 0.2% 인상된 관계로
고용보수총액은 1/1~6/30일, 7/1~12/31로 분류해서 기재합니다.
(하단 양식 참조)
사무국업무량이 많아 전화통화가 어렵습니다.
보수총액신고 메뉴얼(2022년사무조합소개(보수총액신고메뉴얼))을 참고하시면
신고접수시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 1644-7014 내선1번
→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 방법 및 안내 동영상 바로가기
<참고사항>
1. 보험 사무위탁 범위
1) 법 제16조의 10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3)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등의 신고에 관한사항
4)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2. 사무위탁수수료 : 무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3. 위탁 대상 사업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
4. 위탁 가능한 지역 : 경기도권내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