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안내

작성일 :
2022-01-26 13:37:29
최종수정일 :
2023-02-02 13:12:46
작성자
경기도회
조회수 :
1460

1.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시고자 전력하시는 주택관리사(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단지의 무궁한 발전과 입주민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기도회는 2005년 06월 15일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무대행기관으로서 현재 1,700여개 단지로부터 사무위탁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3. 2021년도분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업무를 본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 (www.khma.org→경기→시도소개→사무조합)또는 첨부서류를 통해 작성하시어,

2022년 2월 28일까지 이메일 (2927014@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규위탁단지 또는 위탁관리 회사가 변경되어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된 사업장은 첨부된 보수총액신고서와 사무위탁서를 함께 작성하시어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사자는 보수총액 대상자가 아닙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에 퇴사자는 넣지 말아주세요.

(보수총액신고안내 메뉴얼 참고)

 

<참고사항>

 1. 보험 사무위탁 범위

        1) 법 제16조의 10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3)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등의 신고에 관한사항

        4)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2. 사무위탁수수료 : 무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3.  위탁 대상 사업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

 4. 위탁 가능한 지역 : 경기도권내의 사업장


담당자
경기도회관리자 1644-7014
최종수정일
2017-03-17 1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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