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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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대표자, 운영기간 등이 변경되면
변경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꾸준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표자(관리사무소장) 변경 미신고 사례가 많아 안내드리오니
붙임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 리플렛을 통해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042-270-5672)
-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