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2016.8.12.)된 이후 현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방화문,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을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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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2024.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건물외부 중 지붕에 공사하는 모르타르 마감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삭제하고, 건물내부 중 천장ㆍ내벽 및 계단으로 구분하여 도료칠 공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내부 페인트칠 공사로 통합하며, 가스설비 중 배관과 밸브에 대한 공사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하고,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추가하며, 피난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 2025년 1월 1일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4. 12. 27.)부터 시행한다.
◇ 적용기준
이 규칙 시행(2024.12.27.) 당시 이미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르며, 2024.12.27. 이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라야 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474호, 2024.12.30. 공문 참조)
(※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 안내공문 등 첨부 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