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회공지 18-98
지난 8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전에 검침일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한전에서는 이에따른 조치로 검침일 변경과 관련하여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파일과 같이 한전의 질의응답을 포함한 전기검침일 변경과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내용
◦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
*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 제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및 제10조)
◦ 누진율 적용 요금제 하에서 동일 전력량이어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후 한전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