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예)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취득실확인서 등은 제출서류로 올리시면 않됩니다.
[본조신설 2019.4.16][[시행일 2019.7.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