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을 위한 협조 요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는 충청북도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 주요 내용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차량정보 등록 협조 요청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업무협약 체결
협약일자: 2026년 9월 10일(목)
협약기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충청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
협약 목적: 교통약자 콜택시(특별교통수단)의 공동주택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승차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운행 효율성을 제고함
2. 협약 주요 내용
공동주택 주차관리시스템에 특별교통수단 차량정보를 등록하여 별도 차단기 확인 절차 없이 자동 출입 허용
시행 일자: 2026년 10월 1일(목)부터 본격 시행
3. 협조 요청 사항 및 절차 안내
협조 요청 대상: 주차관리 시스템 설치 공동주택 근무 회원
요청 사항: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정보'를 공동주택 주차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 요청
차량정보 등록 절차 : 아래 참가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참가신청 및 이메일 주소를 제출해 주시면 차량정보를 충북도회에서 이메일로 제공
2026. 09. 18.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