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 수정 안내

작성일 :
2025-05-21 15:02:48
최종수정일 :
2025-05-21 15:02:48
작성자
충북도회
조회수 :
468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중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1. p83. (부분수리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에 대한 해석)

 

 (변경 전)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는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수선 가능으로 해석함이 타당

 

 (변경 후)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는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 가능으로 해석함이 타당.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시기(수선주기 5년을 5년 동안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범위 및 금액 이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p157 (참고사항에 대한 내용)

 

 (변경 전) 기능 향상을 위해 모든 공용방화문의 도어클로저 등을 교체(신설)하는 경우 전면교체로 봄

 

 (변경 후) 기능 향상을 위해 모든 공용방화문의 도어클로저 등을 교체(신설)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붙임 :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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