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시 제출해야 할 보증설정서류의 설정 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련 법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등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66조, 7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등).
2. 따라서, 만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까지 위 1항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치일이 지난 후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배치일 이전까지 반드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 배치신고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된 공제사업단 공제계약번경신청서 (피공제자의 직인도 필히 찍을것)와 임명장,각서양식을 작성하여 공제사업단으로 팩스접수바랍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가입하는 보증보험 가입시점에 관한 영상자료입니다.
하단 url주소 복사해서 실행하시면 유튜브로 시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