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회 경조규정(2025.1.1. 제5차 개정)
- 작성일 :
- 2017-07-21 10:27:45
- 최종수정일 :
- 2025-05-09 16:16:22
- 작성자
-
부산시회
- 조회수 :
- 6783
부산시회 경조규정
제정 2005. 02. 03.
개정 2016. 02. 18.
개정 2016. 04. 14.
개정 2017. 09. 14.
개정 2018. 10. 11.
제5차 개정 2025. 01. 0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회원의 경조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경조사에 적극 참여,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승계 발전시킴은 물론 회원의 사기앙양과 복지 증진을 기하여 협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조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경조 대상으로 한다.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경조사 발 생일 현재 12개월 이상의 협회비를 부산시회에 납부한 회원으로서, 협회비 를 6개월 이상 체납하지 아니한 자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경조사 발 생일 현재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면제 및 제외 기간 포함)이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조 (지급횟수) 회원 1인당 2회까지로 하되, 단, 회비 납부 누적 개월 수가 120개월 이상인 회원에 한하여 3회까지로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경조 적용은 제2조(대상)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회원 본인
2. 회원의 배우자
3. 회원의 직계존비속
4. 회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5조 (경조금) ① 경조금은 1회 10만원으로 한다.
② 경조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전액 현금 지급
2. 화환(조화) 및 현금 지급(단, 경조금 총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③ 경조 대상 회원이 제2항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회원 본인 사망 시에는 제2항을 적용하고, 미사용한 경조 지급횟수의 경조금을 일괄 지급한다.
제6조 (지급의 종류) 지급경조금은 결혼 축의금과 사망 조의금으로 한다.
제7조 (소멸시효)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 지급 청구권은 경조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제8조(제출 서류 등) 경조 대상 회원이 경조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 중 하나를 부산시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혼: 청첩장(지류, 모바일 중 선택 가능)
2. 부고(가. 나. 중 선택 가능)
가. 모바일 부고장
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9조(정보 공개 및 동의 등)
① 경조 대상 회원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홈페이지에 경조사 알림의 게시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조 대상 회원이 제1항에 따라 경조사 알림의 게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경조사 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부산시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다.
1. 성명
2. 주택관리사(보) 합격 ○회
3. 근무처
4. 계좌번호
③ 경조 대상 회원이 제2항 각호를 부산시회 홈페이지에 경조사 알림 게시를 사무국에 요청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경조규정은 2005. 3. 01일로 부터 시행한다.
본 경조규정은 2016. 3. 01일로 부터 시행한다.
본 경조규정은 2016. 5. 01일로 부터 시행한다.
본 경조규정은 2017. 9. 15일로 부터 시행한다.
본 경조규정은 2018. 10. 11일로 부터 시행한다.
본 경조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건에 대하여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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