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4분기 회비고지서 발송안내
2026년 1/4분기 회비지로를 1월12일에 각 단지로 발송하였습니다.
회비지로를 받지 못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협회비납부협조요청 공문 첨부파일 참조)
※ 협회정관 제66조(회비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그 날로부터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18개월이상 체납하게 되면 자동으로 퇴회처리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가입을 하게 될 경우 체납된 회비를 완납해야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납회비가 있을시, 미납고지서가 함께 발송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회비입금계좌 :농협 615016-55-000543 (주관협 전남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