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 공유합니다.(CCTV열람 2)

작성일 :
2026-01-09 13:40:19
최종수정일 :
2026-01-13 21:13:40
작성자
이태건
조회수 :
199
AI 추론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물피도주 등)이 발생했을 때, CCTV를 확인하려 해도 타인의 얼굴이나 번호판을 가리는 '비식별 조치(모자이크)' 비용과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의 핵심 내용 (엄태영 의원 등 대표발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사고 발생 시 '비식별 조치 없이'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식별 조치 의무 면제: 주차장 내 사고로 차량 훼손이 명백한 경우, 관리자가 제3자의 정보를 가리는 별도의 절차(모자이크 등) 없이도 피해 차주에게 영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열람 권한 명확화: 피해 차량의 소유주임이 확인된 자에 한해 사고 상황 확인을 위한 영상 열람을 허용합니다.
갈등 해소: 관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피해자에게 과도한 모자이크 비용을 전가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2. 현재 진행 상황 및 쟁점 (2026년 1월 기준)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입법 단계: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대안 반영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쟁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주차장법에서 면제하더라도 일반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제3자 사생활 보호)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관건입니다.
남용 방지 대책: 사고 확인 외의 목적으로 영상을 무단 유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완책(열람 기록 작성,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3. 법 통과 전 현재의 기준 (현재 적용되는 법규)
아직 법안이 최종 시행되기 전이므로, 현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원칙: 본인이 촬영된 영상은 경찰 없이도 볼 수 있으나, 타인의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용 부담: 모자이크 비용은 원칙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정보주체(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경찰의 수사 목적인 경우에는 비식별 조치 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리 및 전망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 차 긁힌 거 확인하는데 왜 내가 수십만 원의 모자이크 비용을 내야 하나"**라는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열람은 가능하되 사본(파일) 제공은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댓글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종수정일
2017-12-06 10:23:4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