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 공유합니다.(장충계(엑셀), 2021.10.22개정용)

작성일 :
2025-02-27 12:24:05
최종수정일 :
2025-03-25 13:43:14
작성자
이태건
조회수 :
315
개정 후 2021. 10. 22부터 ~ 개정 전 2024. 12. 26까지
시행규칙 [별표 1], 
적용된 장충계획서를 요청하신분들이 계셔서 올려드립니다.

상기 기간 내 조정하신 소장님들 중에
관리규약상 적립요율 및 월 부과금액의 불일치하는 장충계획서로
다음 검토(정기조정) 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혹여, 지자체 감사 등 예기치 못할 일로 불안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단,
저는 업무자료(이게 뭐라고)를 올려 드릴수는 있지만
울산시회 공식채널에서는 법률에 따른 원칙 안에서
코멘트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알았서)

법 제29조 제2항,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관리주체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anyway, 무슨 흔적이 남는냐 하면,
1. 당시 입대의 공고문
2. 당시 입대의 회의록 및 결과 공고문
3. 당시 입대의 회의자료
4. 당시 검토(안) 및 조정(안)
5. 시행령 제28조 제2항, 장충계획 공개 공고문 및 첨부 장충계획 사본

혹, 
다음검토일 전에 수정을 하실꺼면
법 제29조 제3항,
입주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 수시조정하시고
2024. 12. 27 개정 시행규칙 [별표 1]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항상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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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7-12-06 1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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