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 주요 수칙 및 안내서 배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일 :
2025-06-24 09:36:19
최종수정일 :
2025-06-24 09:41:05
작성자
정책제도실
조회수 :
3702

(붙임1-2)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Point Check!’ 행동수칙(안내 포스터)

(붙임1-2)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Point Check!’ 행동수칙(안내 포스터)

 

안내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 주요 수칙 및 안내서 배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내용

  • 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 공개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열람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지켜야 할 주요 수칙, 설치·운영 안내서 배포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19-08-05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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