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대행 업무종료」안내의 건

작성일 :
2022-12-23 13:18:30
최종수정일 :
2022-12-23 13:19:15
작성자
울산시회
조회수 :
561
  • 울산시회는 2014년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 또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울산시회의 재정을 고려하여 대행사무을 시행하여 왔으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6호에 의해 2021년 12월 31일부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시행 : 2022년 1월 1일)
  • 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2022년부터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 원 이상 단지에 대한 사무대행 지원금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낮은 실효성으로 사무대행기관 업무를 중단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최종수정일
2017-04-04 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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