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
2019년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첨부파일(2.제출양식)의 신고서에 작성하시어 2020년 2월 25일(화)까지 이메일로 신고바랍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19년도에 관리방법 변경 등으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된 사업장(위탁사 변경 또는 자치에서 위탁으로 변경, 위탁에서 자치로 변경), 신규사업장은 첨부파일의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시어 팩스(☎052-294-0977)로 전송 바랍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이메일 전송 시 주의사항
- 첨부파일(엑셀) 양식의 작성 서식은 제공된 서식을 수정 변경 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해당사항에 내용만 입력합니다.
- 위탁사 변경 또는 자치에서 위탁(위탁에서 자치)으로 변경된 사업장은 종료일까지 소득총액과 개시일부터 소득총액을 구분하여 신고 바랍니다.
- 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에 따른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필히! 기간별로 분할하여 신고 바랍니다.
[근로자 급여가 1천 2백 만원일 경우 - 요율 변경전(1월~9월) 900만원, 요율 변경후(10월~12월) 300만원]
- 이메일 전송 시 이메일 "제목"에 사업장명과 고용산재관리번호를 기재하고 신고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파일명은 반드시 "아파트명-고용산재관리번호"로 작성)
- 신고서 작성시 작성방법을 확인하신 후 작성 바랍니다.
※ 신고서 파일 전송 이메일 주소 : khmausorg@daum.net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