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작성일 :
2019-02-22 10:55:05
최종수정일 :
2019-04-15 13:32:22
작성자
울산시회
조회수 :
2002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팩스번호0502-696-1900

'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첨부의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19년도 계속지원됩니다.


최종수정일
2017-04-04 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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