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2026년 경조 및 협력비’ - 예산 확대에 따른 회원 축의금 지원 안내

작성일 :
2026-01-20 12:41:48
최종수정일 :
2026-01-20 12:42:21
작성자
전남도회
조회수 :
80

 본회 예산확대에 따라 회원 본인결혼, 회원의 직계비속 결혼 축의금을 지원하오니,

대상자 및 적용범위 확인하시여, 해당회원은 전남도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축의금 및 예산

- 축의 지원금(1회): 100,000원

- 2026년 예산: 90,000,000원

 

* 축의금 지원 대상자 및 적용 범위 등

         - 정관 제7조(회원)에 따라 1년 이상이 경과한 회원으로 지원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하지 아니한 자
 
         - 정관 제7조(회원)에 따라 1년 이상 경과한 회원이 회비 면제 대상으로 전환한 후 2년 이상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적용 범위 : 회원 본인 결혼, 회원의 직계 비속 결혼

 

* 축의금 지급 절차

회원은

소속시도회

축의 알림

 

소속시도회

회원정보 취합

(계좌정보,청첩장)

=>

소속시도회에서

네이버폼에

취합정보 기재

=>

본회는 자금집행일인

10일, 25일에

축의금 지급 후

입금 안내 문자 발송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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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7-07-25 15: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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