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2025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나주,화순등

작성일 :
2025-01-20 13:53:30
최종수정일 :
2025-01-20 14:00:06
작성자
전남도회
조회수 :
23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 무재해 사업장 확인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본사(사업주)에 확인하여 판단(예_공문으로 확인요청 등)

(자치관리인 경우) 사업장의 전년도(1월1일~12월31일) 재해 여부 확인하여 판단

 

        ㅇ 접수기간: 2월6일 (목) ∼2월 13일 (수)

        ㅇ 교육비 : 108,000(교재비, 식비, 시설사용료 등 포함)

        ㅇ 교육장소 : 광주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대강의실

  ※5월 12일~14일 순천에서 3회, 5월26~28일 무안에서 3회 실시예정

  ※ 교육 참석 후 환불 불가능

 

☞ 교육비 증빙자료는 교육안전시스템 상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며, 기타 별도의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17-01-26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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