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안내
2025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 공문발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년간 16시간이상으로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면조항 적용 여부 등은 사업주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교육시간 사업장 확인방법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본사(사업주)에 확인하여 판단(예_공문으로 확인요청 등)
(자치관리인 경우) 사업장의 전년도(1월1일~12월31일) 재해 여부 확인하여 판단
※ 신규성립사업장(산재관리번호 변경 사업장 포함)의 경우 교육시간 경감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