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8시간, 이후 5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개정 / 시행2018.6.13) 개정 시행('18.6.13) 이전 교육이수자 ('99.1. ~ '18.6.)에 대한 보수교육 기한은 '23. 6. 12까지임. ♠ 환경보전협회 교육신청바로가기 : https://www.kepaedu.or.kr/apply/process.do ※ 문의전화: 전북환경보전협회 ☎063-285-3083 또는 1577-7389
교 육 명 | 수도시설의 관리자 - 건축물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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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 |
교육안내 |
※ 교육대상 ※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함. |
대상기준 |
○ 공동주택 : 관리사무소장(수도법 제33조제2항 참조) |
교육주기 |
1. 최초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이내 |
접수안내 |
1.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kepaedu.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