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의관리자(건축물관리자) 교육 안내

작성일 :
2023-05-22 15:59:45
최종수정일 :
2023-05-23 10:08:05
작성자
전북도회
조회수 :
2619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8시간,  이후 5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개정 / 시행2018.6.13)
개정 시행('18.6.13) 이전 교육이수자 ('99.1. ~ '18.6.)에 대한 보수교육 기한은 '23. 6. 12까지임.
♠ 환경보전협회 교육신청바로가기 : https://www.kepaedu.or.kr/apply/process.do   
    ※ 문의전화: 전북환경보전협회 ☎063-285-3083 또는 1577-7389

 

교 육 명 수도시설의 관리자 - 건축물관리자
근거법령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

교육안내

※ 교육대상
◦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함.
⇒ 반기마다 1회(1년 2회) 이상 저수조청소 의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대상기준

○ 공동주택 : 관리사무소장(수도법 제33조제2항 참조)
○ 그 외 건축물 또는 시설 : 소유자나 관리자

교육주기

1. 최초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이내
2. 보수교육 : 5년마다 보수교육 실시(2018.6.13. 개정시행)
* '18.6.13. 이전 수료자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을 수료일로 적용하여 '23. 6.11까지 보수교육 대상
3. 재교육 : 수도법 제33조제2항(위생상의 조치)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

접수안내

1.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kepaedu.or.kr)
2. 집합교육(8시간) 또는 사이버교육(8시간) 선택(택1)하여 수강  (집체과정은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진행)


최종수정일
2017-01-26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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