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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설 명 |
보수총액신고 서식 |
홈페이지(www.khma.org)→ 전북 → 시도소개 → 사무조합에서 엑셀양식다운 |
보수총액신고 제출 |
고용 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보수총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속 근로자만 작성하여 2월 13일(목)까지 협회로 제출 (원활한 업무를 위해 엑셀 파일을 메일로 제출 요망) 메일주소: jbhma@naver.com |
기타사항 |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보수신고와 별도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공문 수령 사업장 중에서 직접(자체) 보수총액신고를 하신 경우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북도회 팩스(276-3650)로 발송 바라며, 2월 28일까지 해지 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사무대행기관에서 임의 해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정산 결과는 4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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