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

작성일 :
2025-01-24 13:32:20
최종수정일 :
2025-01-24 13:41:25
작성자
전북도회
조회수 :
249
  2024년도 개인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본 사무대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아래를 참고하시어 2월 13(목)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설 명

보수총액신고 서식

 홈페이지(www.khma.org)→ 전북 → 시도소개 → 사무조합에서 엑셀양식다운

보수총액신고 제출

 고용 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보수총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속 근로자만 작성하여

213()까지 협회로 제출 (원활한 업무를 위해 엑셀 파일을 메일로 제출 요망)

 메일주소: jbhma@naver.com

기타사항

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보수신고와 별도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공문 수령 사업장 중에서 직접(자체) 보수총액신고를 하신 경우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북도회 팩스(276-3650)로 발송 바라며, 2월 28일까지 해지 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사무대행기관에서 임의 해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정산 결과는 4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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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7-03-17 1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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