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개인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본 사무대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아래를 참고하시어 2월 7일(수)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
설 명 |
보수총액신고 서식 |
홈페이지(www.khma.org)→ 전북 → 시도소개 → 사무조합에서 엑셀양식다운 |
보수총액신고 제출 |
고용 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보수총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속 근로자만 작성하여 2월 7일(수)까지 협회로 제출 (원활한 업무를 위해 엑셀 파일을 메일로 제출 요망) 메일주소: jbhma@naver.com |
기타사항 |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납부 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보수신고와 별도 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문 수령 사업장 중에서 직접 보수총액신고를 하신 경우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북도회 팩스(276-3650)로 발송바라며, 2월 29일까지 해지 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사무대행기관에서 임의 해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정산 결과는 4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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