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라며, 1월 28일(금)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2월 3일 ~8일 도착)
각 사업장에서는 2021년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본 사무대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붙임문서를 작성 하시어 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 2월 18일(금)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대해익관은 2월말까지 보수총액신고 완료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신고현황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신고서 작성안내 -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65세이상 포함)의 2021년도 보수를 작성합니다. (퇴직자는 포함하지 않음) -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작성합니다. (경비직 중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년간 240만원 한도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이므로 보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 휴직근로자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단. 휴업.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등의 해당 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보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에는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일용근로자 지급 보수가 있는 경우 해당월 일용근로자 수와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협회에 사무위탁을 하고 계신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만 보내주시고 신규 위탁을 의뢰하시는 경우 사무위탁서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에 사무위탁을 하시고 사업장에서 직접 보수총액신고를 하신 경우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무위탁 해지를 원하시면 첨부파일중 사무위탁해지통지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고용.산재 보험요율
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실업급여 |
직능 |
산재보험 |
임금채권 |
|
2021년
|
1.6% |
0.25% |
0.93% |
0.06% |
2022년7월1일 |
1.8% |
0.25% |
0.90% |
0.06% |
※ 22년 7월 1일 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상 |
* 월별 보험료 :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의 합계액 × 보험요율
* 첨부자료 : 1) 2021년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공문
2) 2021년 보수총액 신고서
3) 사무위탁서(위탁관리회사 변경 또는 미 위임시만 해당)
※ 사무대행미위탁 단지는 홈페이지 상단우측 복지센터->사무조합->사무위임신청방법
->사무위탁서와 함께 개인별 보수총액신고서를 보내주셔야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무대행 무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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