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라며, 2월 3일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2월4일 ~7일 도착)
각 사업장에서는 2019년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본 사무대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붙임문서를 작성 하시어 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 2월 21(금)일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대해익관은 2월말까지 보수총액신고 완료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신고현황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신고서 작성안내 - 2019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가(비과세를 제외한 국세청 연말정산 과세신고 소득과 일치) 발생한 모든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보수를 작성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보수는 포함하지 않음) - 2019년 퇴직자는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2019년도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퇴직금은 제외) - 2019년도 중 고용보험 요율 인상으로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1월~9월까지의 보수, 10월~12월 보수를 각각 산출하여 작성합니다. - 65세 이상 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임.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 부과 대상에서 만 제외되며 사업장 부담 고용,직능개발기금은 납부 대상 임) - 경비직 중 전년도 2천5백만원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년간 240만원(월20만원) 한도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이므로 보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보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에는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일용근로자 지급 보수가 있는 경우 해당월 일용근로자 수와 일용근로자 산재보수총액, 고용보수총액을 별도의 란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존 협회에 사무위탁을 하고 계신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만 보내주시고 신규 위탁을 의뢰하시는 경우 사무위탁서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에 사무위탁을 하시고 사업장에서 직접 보수총액신고를 하신 경우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무위탁 해지를 원하시면 첨부파일중 사무위탁해지통지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고용.산재 보험요율
구 분 |
적 요 |
요율 |
비고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16/1,000 |
사업주.근로자 각 1/2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2.5/1,000 |
사업주 전액 부담 |
|
계 |
18.5/1,000 |
|
|
산재보험 |
산재보험 |
8/1,000 |
사업주 전액 부담 |
출퇴근 재해요율 |
1.3/1,000 |
사업주 전액 부담 |
|
임금채권 |
0.6/1,000 |
사업주 전액 부담 |
|
계 |
9.9/1,000 |
|
* 월별 보험료 :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의 합계액 × 보험요율
* 첨부자료 : 1) 2019년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공문
2) 2019년 보수총액 신고서
3) 사무위탁서(위탁관리회사 변경 또는 미 위임시만 해당)
※ 사무대행미위탁 단지는 홈페이지 상단우측 복지센터->사무조합->사무위임신청방법
->사무위탁서와 함께 개인별 보수총액신고서를 보내주셔야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무대행 무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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