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로그인 유지를 선택하시면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도, 로그인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협회 본회, 시도회 홈페이지회원이라도 별도 회원가입 필요.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 J1206120150002
회비입금계좌 : 전북은행 544-23-0314408 (예금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