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작성일 :
2020-01-06 15:04:19
최종수정일 :
2020-01-06 15:04:19
작성자
전북도회
조회수 :
1322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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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7-03-17 1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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