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

작성일 :
2019-01-31 16:00:27
최종수정일 :
2019-02-07 15:52:48
작성자
전북도회
조회수 :
2175

                        2018년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라며, 1월 31일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2월1일 ~11일 도착)


 각 사업장에서는 2018년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본 사무대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붙임문서를 작성 하시어 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 2월 22(금)일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사무대해익관은 2월말까지 보수총액신고 완료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신고현황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신고서 작성안내

   - 2018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가(비과세를 제외한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소득과 일치) 발생한 모든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보수를 작성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보수는 포함하지 않음)

   - 2018년 퇴직자는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2018년도 보수총액을 작성.

   - 65세 이상 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임.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 부과 대상에서 만 제외되며 사업장 부담 고용,직능개발기금은 납부 함 .)

  - 월 20만원 한도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이므로 보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기간중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보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에는 포함하여 작성. 

   - 기존 협회에 사무위탁을 하고 계신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만 보내주시고 신규 위탁을 의뢰하시는 경우 사무위탁서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 보험요율

구 분

적 요

요율

비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13/1,000

사업주.근로자 각 1/2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5/1,000

사업주 전액 부담

15.5/1,000

 

산재보험

산재보험

13/1,000

사업주 전액 부담

출퇴근 재해요율

1.5/1,000

     사업주 전액 부담

임금채권

0.6/1,000

사업주 전액 부담

15.1/1,000

 


* 월별 보험료 :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의 합계액 × 보험요율

  

* 첨부자료 : 1) 2018년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공문
                  2) 2018년 보수총액 신고서    
                  3) 사무위탁서(위탁관리회사 변경 또는 미 위임시만 해당)
                                


※ 사무대행미위탁 단지는 홈페이지 상단우측 복지센터->사무조합->사무위임신청방법
    ->사무위탁서와 함께 개인별 보수총액신고서를 보내주셔야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무대행 무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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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7-03-17 1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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