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
2025-02-18 12:51:44
최종수정일 :
2025-02-20 14:15:47
작성자
제주도회
조회수 :
124
 【교육공지 】 2025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접수기간 : 02. 24.(월) ~ 03. 07(금)

▶교육일정 : 2025년 3월 20일(목)

▶신청방법 : ‧ 교육·안전시스템 ⇒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클릭 ⇒ 교육신청 ⇒ 현금영수증 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교육비 입금 계좌는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관리소장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 증빙서류 제출안내
○ 관리사무소장(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시·군·구 지도감독 강화 및 관련 민원 등으로 시설물 안전교육 대상자 적격여부 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관리소장님이 시설물 안전교육 신청 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증빙서류를 제주도회 사무국의 팩스 또는 메일로 송신바랍니다.
(관련증빙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조직도) 1장

팩스 : 064-721-2203
e-mai : ivy2202@naver.com

cf. 팩스 또는 메일 수신이 없을 경우 유선으로 연락드릴 예정이오니
바쁘시겠지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회>
문의전화 : 721-2200

최종수정일
2024-08-13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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