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본격 시행 안내 (※ 공동주택은 적용제외)

작성일 :
2025-07-25 10:32:42
최종수정일 :
2025-07-25 17:01:03
작성자
정책제도실
조회수 :
132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어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제도가 '25. 7. 19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도표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보조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질의회신 자료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아래 소제목을 클릭하시면 안내 페이지로 이동함)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25. 7. 18.) 안내 

   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적용대상 건물 질의에 대한 회신('25. 7. 18.)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리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0.29) 안내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공동주택은 제외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최종수정일
2019-08-05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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