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
2023-10-10 14:38:17
최종수정일 :
2023-10-10 14:38:17
작성자
경남도회
조회수 :
339

「2023년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실시 안내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상반기 교육(8시간, 2~3월 진행)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는 이번 하반기 교육(8시간)은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교육기관안내(대한주택관리사협회)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의한 비영리법정법인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교육위탁기관)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2. 법적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교육의무)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ㅇ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위탁)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교육위탁기관)
ㅇ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과태료)
ㅇ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0-21호) 제3조제2항(교육방법)

 

3. 교육대상
ㅇ 건물관리업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 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
ㅇ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4. 교육시간

ㅇ(집체교육시) 연간 16시간 이상
 ※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은 교육시간의 1/2이상만 이수하면 됨

 
5. 교육 기간 및 장소 

구 분

기수

정원

교육 기간

접수기간

교육 장소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경남-1

80명

11월 15일(수)

(09:00∼18:00, 8시간)

2023.11.01.

2023.11.08.

 

선착순마감

 

마산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공연장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경남-2

80명

11월 16일(목)

(09:00∼18:00, 8시간)

 

※ 집체교육 일정 및 장소 등은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접수처 및 신청방법 등

1) 접수처 및 교육비
ㅇ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ㅇ 교육비 : 78,000원(교재비, 식비, 시설사용료 등 포함)
 ※ 교육 참석 후 환불 불가능

2) 신청 및 접수방법
ㅇ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온라인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ㅇ교육접수:
 https://es.khma.org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교육(공동주택)] -> [경남] 클릭 

☞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된 공문의 교육신청 및 접수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2023.10.1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최종수정일
2018-02-26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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