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교육의무)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및 제5항(실시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항(교육위탁)
2. 교육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23년 하반기 교육주제 「공동주택 건축물 안전점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조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3. 교육주최 및 주관
- 주최 : 기초자치단체
- 주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4.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4시간/1일 (13:30∼17:30, 세부사항은 하단 교육시간표 참조)
- 교 육 비 : 35,000원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신청 시 가상계좌 발급)
☞ 교육비 증빙자료는 교육안전시스템 상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며, 기타 별도의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교육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 접수기간 : 9월 11일(월) ∼ 9월 21일(목)
- 신청 및 접수방법
교육·안전시스템( http://es.khma.org ) 접속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클릭 ⇒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교육신청은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교육신청은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현장접수에 의한 오프라인 신청시 교육비 증빙자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6.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
기수 |
교육일시 |
대상인원 |
교육장소 |
창원,밀양,의령,함안.창녕 |
1기 |
10월 5일(목) |
200명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49) |
2기 |
10월 6일(금) |
200명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49) |
|
거제,통영,고성 |
3기 |
10월 11일(수) |
200명 |
거제시청소년수련관 공연장 (경남 거제시 계룡로 175) |
양산 |
4기 |
10월 12일(목) |
150명 |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1) |
김해 |
5기 |
10월 13일(금) |
200명 |
김해진영한빛도서관 공연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40) |
진주,사천,함양,합천,거창,하동,남해,산청 |
6기 |
10월 17일(화) |
120명 |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구 과기대) 산학협력관 대회의실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55) |
7기 |
10월 18일(수) |
120명 |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구 과기대) 산학협력관 대회의실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55) |
7. 교육시간표
시 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13:15 |
- |
【교육등록】 |
사무국 |
13:15~13:30 |
15‘ |
【교육안내】 |
사무국 |
1교시 13:30~16:30 |
180‘ |
【공동주택 건축물 안전점검】 1. 안전점검 관련법 및 종류 2. 결함의 유형분석 3. 보수·보강 공법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 |
2교시 16:30~17:30 |
60‘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조정】 1. 층간소음의 개요 2. 층간소음 발생 현황 3. 층간소음 피해 및 해소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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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 |
【수료 및 안내】 |
사무국 |
- 교육 수료증은 교육종료 후 교육안전시스템( https://es.khma.org/ )에서 10월 25일 이후 출력가능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도회(055-274-0138)로 연락 바랍니다.
2023. 9.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