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실시 안내
1. 교육기관안내(대한주택관리사협회)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의한 비영리법정법인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교육위탁기관)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2. 법적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교육의무)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ㅇ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위탁)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교육위탁기관)
ㅇ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과태료)
ㅇ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0-21호) 제3조제2항(교육방법)
3. 교육대상
ㅇ 건물관리업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 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
ㅇ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4. 교육시간
ㅇ(집체교육시) 연간 16시간 이상
※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은 교육시간의 1/2이상만 이수하면 됨
5. 교육 기간 및 장소
구 분 |
기수 |
정원 |
교육 기간 |
접수기간 |
교육 장소 |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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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1 |
70명 |
2월 20일(월) (09:00∼18:00, 8시간) |
2023.2.1. ∼ 2023.2.13
선착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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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비젼홀 (진주시 모덕로 299) |
경남-2 |
70명 |
2월 21일(화) (09:00∼18:00,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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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3 |
80명 |
2월 23일(목) (09:00∼18:00, 8시간) |
양산문화예술회관1층 소공연장 (양산시 중앙로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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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4 |
80명 |
2월 24일(금) (09:00∼18:00,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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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5 |
80명 |
3월 2일(목) (09:00∼18:00, 8시간) |
마산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공연장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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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6 |
80명 |
3월 3일(금) (09:00∼18:00,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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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7 |
80명 |
3월 6일(월) (09:00∼18:00,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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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8 |
80명 |
3월 7일(화) (09:00∼18:00, 8시간) |
김해진영한빛도서관 다목적홀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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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9 |
80명 |
3월 8일(수) (09:00∼18:00,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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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10 |
70명 |
3월 9일(목) (09:00∼18:00, 8시간) |
거제시 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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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11 |
70명 |
3월 10일(금) (09:00∼18:00, 8시간) |
※ 집체교육 일정 및 장소 등은 코로나19 및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접수처 및 신청방법 등
1) 접수처 및 교육비
ㅇ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ㅇ 교육비 : 78,000원(교재비, 식비, 시설사용료 등 포함)
※ 교육 참석 후 환불 불가능
2) 신청 및 접수방법
ㅇ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온라인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ㅇ교육접수:
https://es.khma.org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교육(공동주택)] -> [경남] 클릭
☞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된 공문의 교육신청 및 접수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2023.1.3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