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온라인과정 실시 안내

작성일 :
2022-08-17 15:50:33
최종수정일 :
2022-08-17 15:50:33
작성자
경남도회
조회수 :
465

2022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온라인과정 실시 안내

1.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교육의무)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및 제5항(실시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항(교육위탁)

※ (교육의무) 관리주체

※ (교육시행기준) 횟수 : 연 2회

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내용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 (교육업무위탁) 위탁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탁기관 : 주택관리사단체

2. 교육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22년 하반기 교육주제 「공동주택 전기시설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 교육대상자, 관리직원 중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실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업무(점검/보수/검사/교육)를 담당하는 자

※ 관리사무소장(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시·군·구 지도감독 강화 및 관련 민원 발생으로 대상자 적격여부 조사하고 있음

3. 교육주최 및 주관

- 주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주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4.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4시간(해당교육기간 00시~24시까지)

- 교 육 비 : 23,000원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신청 시 가상계좌 발급)

☞ 교육비 증빙자료는 교육안전시스템 상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며, 기타 별도의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교육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055-274-0138)

접수기간 : 8월 29일 (월) ∼ 9월 16일 (금)

 신청 및 접수방법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b000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1pixel, 세로 65pixel 클릭 ⇒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교육신청은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6.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기수

교육일

수료증 출력일

비고

경남도회

1기

9월 26일~10월 7일

10월 17일 이후

 

 

7. 교육시간표

차시(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과목

1차시

30‘

【공동주택 전기시설 안전관리】

전기안전의 기본사항

전기안전관리 직무

3. 점검 및 측정 실무

4. 시설 문제 발생 시 대응

건축전기설비기술사

2차시

30‘

3차시

30‘

4차시

30‘

5차시

30‘

6차시

30‘

2과목

1차시

30‘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구조 및 원리

2. 승강기 유지관리 및 점검 실무

3. 주요 사고사례

협회전문강사

2차시

30‘

8. 학습방법

- 학습방법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es.khma.org)에 접속하여  사이버연수원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 교육안내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1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최종수정일
2018-02-26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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