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지원 2018『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자치적운영지원』교육 안내

작성일 :
2018-06-14 14:57:17
최종수정일 :
2018-06-22 13:38:28
작성자
광주시회
조회수 :
1993

  주의 :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의  의무교육과는  무관하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가  회원과  회원아파트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광주시

  후원으로  진행하는
 비의무교육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에  관하여는  각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17-01-26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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