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교육시간 면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시행규칙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①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 교육시간 면제 관련은 사업주(위탁관리사)에 업무지시 대로 이수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Q&A
Q.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인데 법적이수시간 16시간 중 8시간만 받아도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해서 사업장의 사업주가 면제 할 수 있습니다.
Q.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직전 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365일간)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었던 사업장 예시: 23년 기준으로 22년1월1일부터 22년12월 31일까지
Q. 위탁관리, 자치관리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A. 위탁관리 – 위탁사 사업주, 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장
Q. 전 단지에서 교육을 받고 새로운 단지에 왔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새로운 단지에 입사 하셨을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산재관리번호가 새로이 부여되므로 입사일(산재번호생일일) 기준 1년(365일) 이내에 16시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예시: 23.10.01 입사자는 24.09.30일까지 16시간 이수
Q. 전 단지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새로운 단지에 왔는데 단지명 변경이 가능 하나요?
A. 단지변경은 불가합니다. 신청한 교육은 취소.환불 후 새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Q. 교육신청하고 퇴사했는데 후임자로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A.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신청한 교육은 취소.환불 후 새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Q. 교육비 환불 신청을 했는데 환불은 언제쯤 되나요?
A. 신청일 기준 평일로 7일 이내에 환불이 완료되며, 간혹 이니시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현금영수증을 개인 소득공제로 신청했는데 지출증빙으로 바꿔 주실수 있나요?
A. 현금영수증 신청시 직접 국세청 신고여서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예시: 기수에 자리가 있으면 기존에 접수를 취소.환불 받고 새로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